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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만기일에 목돈을 받는 예금

  • 가입대상

    제한 없음

  • 가입기간

    6개월 ~ 36개월(월단위)

  • 계약금액

    10,000원 이상

  • 이자지급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

  • 금리

    시행일 : 2020년 7월 27일 기준

    고정금리 -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 동안 적용하는 금리

    금리 관련표이며 계약기간, 연이율(세전) 항목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연이율(세전)
    6개월이상 ~ 12개월 미만
    2.0%
    12개월이상 ~ 24개월 미만
    2.5%
    24개월이상 ~ 36개월 미만
    2.6%
    36개월
    2.7%
  • 중도해지이율

    2019.07.01일 이후 신규되는 계좌에 적용됩니다

    • 대상 - 만기일 전에 해지하는 계좌 또는 전회차의 월부금을 입금하지 않은 계좌
    • 연이율(세전) -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차등이율 적용
    중도해지이율 관련표이며 예치기간, 차등율, 최저이율,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차등율 비고
    1개월 미만
    0.50%
    산식미적용
    3개월 미만
    0.80%
    6개월 미만
    약정이율 X 50% X 경과월수/계약월수
     
    9개월 미만
    약정이율 X 55% X 경과월수/계약월수
     
    12개월 미만
    약정이율 X 60% X 경과월수/계약월수
     
    12개월 이상
    약정이율 X 70% X 경과월수/계약월수
     

    약정이율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

    경과월수 : 입금일 다음날로부터 해지월 입금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절사

    계약월수 : 신규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월 신규해당일까지를 월수로하고, 1개월 미만은 절사

  • 만기후이율

    2019.07.01일 이후 신규되는 계좌에 적용됩니다

    연이율(세전) - 예치기간에 따른 만기후 이율 적용

    만기후이율 관련표이며 예치기간, 적용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적용이율
    1개월 이내
    약정금리 적용
    1개월 초과
    보통예금 이율 적용
  • 세금공제
    1. ①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2. ②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 선납이자 및 만기일 지연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월부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지급이자에서 지연이자를 차감하고 만기일에 지급받거나, 이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지연되어 늦춰집니다.

    ※ 이연일수 = (총이연일수 - 총선납일수) / 계약회차

    ※ 지연이자 = 월부금 × (총이연일수-총선납일수)/365 × 지연이자율(=약정이율)

  • 만기 앞당김

    전회차의 월부금을 납입한 적금의 경우 만기일(납입지연이 있는 경우 지연된 만기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만기지급이자에서 만기앞당김이자를 공제하여 해지처리 가능합니다.
    만기앞당김 이자 = 만기지급액 × 앞당김이율(=약정이율) × 앞당김일수/365

  • 만기일 경과후 부금 수납

    만기일에 계약월수의 1/2이상 입금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내에서 만기후에도 월부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 가입방법

    영업점,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뱅킹 가입

  • 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뱅킹 해지(단, 영업점에서 가입한 경우 인터넷/스마트폰뱅킹 해지 불가)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유의사항
    • 만기일까지 2/3회차 이상 납입되지 않은 계좌는 만기일 이후 입금이 불가하며,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 만기일까지 2/3회차 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가입기간의 1.5배 기간 범위 내에서 미납 회차를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지연일자에 따라 계산된 만기 이연일에 해지하셔야 약정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만기일 앞당김 해지시 만기일 앞당김 이자가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 후 지급됩니다
    • 중도해지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만기 경과 후 부터는 만기 후 이율이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063-900-2000)에 문의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10호(2021.03.24) (유효기간 : 2021.03.24 ~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