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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자금대출

법원의 경매를 통해 부동산 경락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 대하여소정의 절차에 의해 경락대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 대상고객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경락자

  • 대출한도

    경락가격의 90%와 최초법사가의 70% 중 적은 금액 범위내

  • 대출기간

    12개월 이내

  • 상환방식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금리

    연 4.89% ~ 14.9%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율)

    약정금리 + 3% 이내 (최대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2% 이내(잔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면제)

  • 대출부대비용(인지비용부담)
    • 5천만원 이하 : 인지세 없음
    • 5천만원 초과 : 금액별 차등하여 저축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 유의사항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등 여신조건은 심사기준과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연장이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063-900-2000)에 문의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09호(2021.03.24) (유효기간 : 2021.03.24 ~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