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비대면)
*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여유자금을 일정기간동안 확정금리로 예치하여 목돈을 운영하는데 적합하며 비대면전용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제한 없음
- 가입기간
1개월 ~ 36개월(월단위)
- 계약금액
100,000원 이상
- 이자지급
- 복리식(만기 일시 지급식)
- 단리식(월지급식)
- 금리
시행일 : 2021년 07월 28일 기준
고정금리 -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 동안 적용하는 금리
금리 관련표이며 계약기간, 단리식, 복리식(연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단리식(연이율, 세전) 복리식(연평균 수익률, 세전) 1개월이상 ~ 6개월 미만1.50%1.50%6개월이상 ~ 12개월 미만1.60%1.60%12개월2.35%2.37%13개월이상 ~ 24개월 미만1.90%1.91%24개월이상 ~ 36개월 미만1.90%1.93%36개월1.90%1.95%※ 비대면전용상품은 창구에서 가입하는 상품과 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이율
2019.7.01일 이후 신규되는 계좌에 적용됩니다
- 연이율(세전) -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차등이율 적용
중도해지이율 관련표이며 예치기간, 차등율, 최저이율,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중도해지이율 비고 1개월 미만0.50%산식미적용3개월 미만0.80%6개월 미만약정이율 X 50% X 경과월수/계약월수9개월 미만약정이율 X 55% X 경과월수/계약월수12개월 미만약정이율 X 60% X 경과월수/계약월수12개월 이상약정이율 X 70% X 경과월수/계약월수약정이율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
경과월수 : 입금일 다음날로부터 해지월 입금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절사
계약월수 : 신규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월 신규해당일까지를 월수로하고, 1개월 미만은 절사
- 만기후이율
2019.07.01일 이후 신규되는 계좌에 적용됩니다
연이율(세전) - 예치기간에 따른 만기후 이율 적용
만기후이율 관련표이며 예치기간, 적용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적용이율 1개월 이내약정금리 적용1개월 초과보통예금 이율 적용 - 세금공제
- ①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②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 ①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자동만기 연장
- 신청방법 : 신규계좌 개설시 또는 인터넷뱅킹 로그인 후 신청, 영업점 방문신청
- 연장횟수 : 최대 3회
- 연장이율 : 연장시점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이율 적용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포함
- 연장조건 : 신규시점 약정된 기간 및 과세로 만기일에 자동연장처리(만기일에 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 영업일에 연장됩니다.)
※ 자동연장시점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부족시 자동연장처리 불가합니다.
- 분할해지
계약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분할 중도인출 가능 - 만기해지 포함 4회 (중도 일부인출금액은 가입일~경과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 가입방법
영업점,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뱅킹 가입
- 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뱅킹 해지(단, 영업점에서 가입한 경우 인터넷/스마트폰뱅킹 해지 불가)
- 유의사항
- 세율 변동에 따라 거래해지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만기 경과 후 부터는 만기 후 이율이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063-900-2000)에 문의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10호(2021.03.24) (유효기간 : 2021.03.24 ~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