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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가입요건을 갖춘 가입대상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상품
  • 가입대상
    • 연도별 가입가능연령 : 2015년 만61세 → 2016년 만62세 → 2017년 만63세 → 2018년 만64세 → 2019년 만65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독립유정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란법률 제2조제3호)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
  •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 모든 가입 금액을 합하여 1인당 원금 5,000만원까지

  • 가입기간

    판매상품별 기한 내

  • 가입상품
    • 정기예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예금 등
    • 별도의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행이 취급하는 예금상품에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063-900-2000)에 문의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10호(2021.03.24) (유효기간 : 2021.03.24 ~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