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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

■ 고객확인의무(CDD/EDD)란?

삼호저축은행(이하 ‘당 행’)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하여 거래목적을 확인 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로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에 의한 당 행의 법률적 의무사항입니다.
- CDD : 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의무). EDD : Enhanced Due Diligence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 적용대상 고객

- 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

■ 이행대상 거래

이행대상 거래표이며 구분, 내용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계좌 신규개설
  • - 예금계좌 등의 신규 계좌개설
  • - 양수도, 상속 등으로 인한 명의변경
  • - 대출 ∙ 보증(지급보증 포함) ∙ 담보제공 계약
  • - 대출의 차주, 보증인 등의 변경
  • -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발행
  • - 채권매각 계약
  • - 대여금고 약정
  • - 기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당 행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등
일회성 금융거래
  • - 당행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
  • - 전신송금의 경우,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 - 원화 1.5천만원(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이상(7일 누적 합산)
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
  • -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기존의 고객확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 - 기타 자금세탁 위험평가 등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비대면 거래

당 행은 비대면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 하여야 하며, 비대면으로 고객과의 새로운 금융거래를 하거나 지속적인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비대면 거래 : 당 행이 고객과의 대면 없이 최초의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 거래 등을 말합니다.

■ 고객확인 및 검증

- 당 행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된 정보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고객확인 및 검증표이며 구분, 개인(외국인 포함) 고객, 법인(영리, 비영리, 기타 및 외국단체 포함)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개인(외국인 포함) 고객 법인(영리, 비영리, 기타 및 외국단체 포함)
신원확인 및 검증사항
  • - 성명
  • - 생년월일, 성별
  • - 실명번호
  • - 국적
  • - 주소 및 연락처(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 - 직업, 업종(개인사업자인 경우)
  • - 실제소유자
  • - 법인(단체)명
  • - 실명번호
  • -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소재지(외국법인의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 -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회사 연락처
  • - 설립목적(비영리 법인인 경우)
  • - 대표자 정보 :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 - 실제소유자
추가 확인정보
  • - 거래의 목적
  • - 거래자금의 원천
  • - 기타 당 행이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 법인 정보 (국적, 기업규모, 상장정보, 종업원수, 설립일, 홈페이지)등 회사에 관한 기본정보
  • - 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
  • - 거래의 목적
  • - 재무 및 운영 정보
  • - 비영리단체의 경우 기부자 및 수혜자 정보
  • - 기타 당 행이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직)증명서, 공과금고지서 등
  • - 법인(단체)고객 신원확인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단체)의 실체를 확인 할 수 있는 기타 문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대표자 신원정보
  • -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 확인 서류 : 정관, 회칙 규약, 설립인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 - 법인∙단체고객에 대한 실제소유자 제출 서류 : 주주명부, 출자자명부, 사원명부, 비영리법인의 경우 의결권 확인이 가능한 기타 서류 등
- 대리인 제출서류 : 대리인 신원확인 서류, 대리인 권한 확인서류, 기타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가족관계 확인서류,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

■ 실제소유자 확인

-당 행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 주의로서(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개인)인 실제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고객확인 및 검증거절시 조치 등

- 당 행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의무) 제4항에 따라 고객 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