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고객님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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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가입한 예금을 대리인에 의한 해지가 가능한가요?

    예금주의 사정에 의하여 본인 내방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해지는 가능하지만

    위임서류를 징구하여 본인과의 확인 후 가능합니다.

    단, 서명에 의한 예금거래의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위임서류 : 예금주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거래통장, 거래인감,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적금을 매월 지정된 납일일에 불입하지 않은 경우 만기시 어떻게 되나요?

    정기적금의 월부금은 매월 일정한 날(계약일)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금주의 사정에 의하여 납입기일을 경과하여 납입한 경우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징수합니다.

    지연이자는 해지시 저축은행에서 정한 납입지연이자율(약정이율+2%)을 적용하여 지급이자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지연이자 징수를 원하지 않을시 만기일을 이연하여 해지할 경우 지연이자의 징수를 면제합니다.

    만기일 이연은 다음 산출방식에 의해 계산한 일수를 당초만기일에 가산하면 됩니다.

    이 경우 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합니다. (만기일 연장일수 = 실제납입 순지연일수 / 계약기간(월수)

  • 적금 만기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 불입할 수 있는지요?

    만기일에 모든 회차의 불입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계좌로서 만기일 경과후 계속 불입금 납입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 1/2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계약일로부터 기산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범위내에서 불입할 수 있습니다.
    (예: 계약기간 12개월의 경우 만기일까지 최소 8회이상 불입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일로부터 18개월 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 적금 월불입금 CMS신청후 이체일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적금 월불입금을 타은행 CMS이체로 자동이체 신청한 경우 지정이체일에만 출금되며,

    이체일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 불능처리되고 추가 이체는 익월 지정이체일에 처리됩니다. 

    CMS이체가 불능처리된 경우 당월분은 고객님께서 직접 적금계좌로 온라인 입금(무통장입금)하시거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직접 입금처리하셔야 합니다.

  • 휴일에 자동이체가 이루어지는지요?

    당행 계좌간 자동이체와 적금CMS이체 지정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이체됩니다.

    단, 납부자 자동이체, 요구불입금이체(당행요구불→타행계좌)는 지정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 자기앞수표로 금요일에 입금한 경우 현금인출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금요일에 입금된 수표는 토요일 휴무로 각 은행이 어음교환을 실시하지 않아 토요일에는 동 수표에 대하여 정상출금이 불가능하며 익영업일 12:20부터 출금이 가능합니다.

  • 정기예금의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자지급식 예금의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전 영업일에 지급 가능합니다. 
    (은행송금이체의 경우 직전영업일에 이체됩니다.)

  • 휴일이 만기일인 세금우대나 비과세 상품을 직전영업일 만기앞당김 해지시 세제혜택에 대한 불이익은 없나요?

    만기일 직전영업일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만기해지로 인정하여 만기 앞당김 일수만큼의 이자만 차감하고 약정이자를 지급하며, 세제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적금이나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익영업일을 만기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5일 휴무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휴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만기예금에 대하여 고객의 요청시 만기일 직전영업일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만기 해지로 인정하여 만기 앞당김 일수만큼의 이자만 차감하고 약정이자를 지급합니다.

  • 대출금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을 정하고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내다가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금을 한번에 상환할 충분한 자금마련계획이 서 있지 않다면 대출금 상환이 매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분할상환식보다 총 대출기간 중에 지급한 이자의 총액이 많으므로 소비자의 이자부담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을 활용하여 이자를 감당하고도 남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분할상환으로 활용자금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상환으로 줄어든 대출잔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상환하는 원금은 일정하지만 이자는 초기에 많고 회차가 지날수록 이자금액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출기간 중에 지급하는 이자의 총 금액이 만기일시상환식보다 약 40%정도 적게 드는 반면, 대출금의 회수로 자금활용 기회가 그만큼 적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이 원금과 이자의 상환금액이 매월 달라져서 소비자들이 납부금액을 매월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을 변경한 방법입니다.
    즉, 대출 총기간 중에 매월 원금을 분할상환하면서 만기까지의 총이자 금액을 미리 산출하여 원금총액에 이자총액을 더하여 대출기간으로 나눔으로써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이 매월 일정하게 납부되도록 만든 방식입니다. 초기 회차에 상환하는 금액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지만 후기 회차로 갈수록 이자금액이 적고 원금회수가 많아지는 방법으로 매월 납부하는 분할상환원리금액이 같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