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금의 월부금은 매월 일정한 날(계약일)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금주의 사정에 의하여 납입기일을 경과하여 납입한 경우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징수합니다.
지연이자는 해지시 저축은행에서 정한 납입지연이자율(약정이율+2%)을 적용하여 지급이자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지연이자 징수를 원하지 않을시 만기일을 이연하여 해지할 경우 지연이자의 징수를 면제합니다.
만기일 이연은 다음 산출방식에 의해 계산한 일수를 당초만기일에 가산하면 됩니다.
이 경우 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합니다. (만기일 연장일수 = 실제납입 순지연일수 / 계약기간(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