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차주가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상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 적용대상
금리인하 요구권은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행사가 가능하고 집단대출, 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금리인하 가능 대표상품 예시: 종합통장대출,주택담보대출 등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상품을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이 적용됩니다.
신청사유
가계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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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증가 | |
신용도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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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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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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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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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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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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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결과 통지
1.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영업점 | 홈페이지 | 모바일앱(SB톡톡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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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경로 | 영업점 방문 | 대출-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메뉴-대출-금리인하요구 |
2. 결과통지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단, 금리인하대상 여부 판단 필요자료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에 처리 결과를 고객 본인에게 통지(유선, SMS, E-mail 등) 합니다.
유의사항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및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