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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유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법인과 개인기업의 일시 여유자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기예치금에 대해서도 높은 이자가 지급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 가입대상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 가입기간
    제한없음
  • 가입금액
    제한없음
  • 구비서류
    신분증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1.30% (확정금리)(세전)
  • 금리
    연 1.30% (확정금리)(세전)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분기별(3,6,9,12월) 세번째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계산기간 : 최초 예금일 또는 지난 이자결산기준일 익일부터 해당 이자결산기준일까지

    계산방법 :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 이자지급 제한 사유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해당없음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해당없음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약정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금리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기업자유예금특약,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적용

    신규 및 거래재개 시 금융거래 목적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을 경우 거래중지좌로 거래 제한

    사기이용계좌 등으로 사용될 경우 금융거래 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질권 설정 : 불가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 (계약 종료시 행사 불가)
    •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063-900-20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① 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②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28호(2023.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