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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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만기일에 목돈을 받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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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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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6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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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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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신분증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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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2.70~3.50% (확정금리)(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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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시행일: 2024년 01월 04일, %, 세전기준)
이율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율6개월2.7012개월3.5024개월3.4036개월3.35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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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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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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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시행일: 2019년 07월 01일, %, 세전기준)
중도해지이율 관련표이며 예치기간, 차등율, 최저이율,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중도해지이율 비고 1개월 미만0.50%산식미적용3개월 미만0.80%6개월 미만약정이율 X 50% X 경과월수/계약월수9개월 미만약정이율 X 55% X 경과월수/계약월수%12개월 미만약정이율 X 60% X 경과월수/계약월수12개월 이상약정이율 X 70% X 경과월수/계약월수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차등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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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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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약정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금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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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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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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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적립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용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정기적금 잔액의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선납이자 및 만기일 지연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월부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지급이자에서 지연이자를 차감하고 만기일에 지급받거나, 이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지연되어 늦춰집니다.
※ 이연일수 = (총이연일수-총선납일수)/계약회차
※ 지연이자 = 월부금x(총이연일수-총선납일수)/365x지연이자율(=약정이율+연2%)
만기앞당김
전회차의월부금을 납입한 적금의 경우 만기인(납입지연이 있는 경우 이연된 만기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만기지급이자에서 만기앞당김이자를 공제하여 해지처리 가능합니다.
※ 만기앞당김 이자 = 만기지급액x앞당김이율(=약정이율+연1.5%)x앞당김일수/365
만기일 경과후 부금수납
만기일에 계약월수의 1/2이상 입금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내에서 만기후에도 월부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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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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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 (계약 종료시 행사 불가)
-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063-900-20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① 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②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 필 제2024-2호(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