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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 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삼호저축은행(이하 ‘당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제1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 가.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동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나. 사후 관리
  • 다. 마케팅
  •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 가.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 나. 신용거래 정보
    • -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등
    • - 기업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 다.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관련인 정보 등
  • 라. 신용능력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마. 공공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제2조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BC카드(체크카드 발급 및 이용), KB국민카드(제휴카드 발급 및 이용),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가.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나.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제3조 신용정보 처리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신용정보 처리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표이며 항목으로는 업체명, 위탁업무, 위탁업무내용이 있습니다.
업체명 위탁업무 위탁업무내용
서울신용평가정보 신용조회 신용정보조회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집중 신용정보집중
NICE평가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및 주민등록 초본 등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및 주민등록 초본 등 조회
사단법인 보험개발원 자동차 이력정보 조회 자동차 이력정보 조회
주식회사 오토비긴즈 자동차 사양 조회 및 시세 조회 자동차 사양 조회 및 시세 조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근저당 설정(말소), 소유권이전, 담보물 평가, 채권추심, PF약정, 대출평가자료 이용, 담보관리 업무, 본인인증, 문서관리, 전화상담, 법무업무대행, 신용정보관리 등 금융거래 이용을 위한 필요범위의 정보제공, 금융거래 설정,유지, 관리, 민원처리, 분쟁해결, 그 밖에 금융거래 유지를 위한 자료 근저당 설정(말소), 소유권이전, 담보물 평가, 채권추심, PF약정, 대출평가자료 이용, 담보관리 업무, 본인인증, 문서관리, 전화상담, 법무업무대행, 신용정보관리 등 금융거래 이용을 위한 필요범위의 정보제공, 금융거래 설정,유지, 관리, 민원처리, 분쟁해결, 그 밖에 금융거래 유지를 위한 자료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KB국민카드
협약 범무사
감정평가법인
추심사
신용정보회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여신금융협회
본인인증업체
신탁사
대출중개법인
금융시스템 유지보수업체

제4조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신용정보 보유기간

  •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이후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되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별도로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 목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제공 의무 이행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및 제3자 담보제공 등) 및 서비스(대여금고,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신용정보는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상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1. ① 종이 출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2. ② 전자적 파일 형태의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5조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개인신용정보 열람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 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서면(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를 요구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에 대한 정기 통지 요청 방법
 - [온라인] : 홈페이지 > 금융소비자보호 > 개인정보열람청구
 - [오프라인] : 각 영업지점(영업점 안내 참고)
       고객센터 063-900-2000
요청일 기준 연 1회 정기 발송되며, 이메일로 통지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 기본정보에 등록된 이메일주소 또는 요청하신 이메일로 신청됩니다.
※ 통보내역 : 이용내역(이용일자, 이용목적, 이용 개인신용정보 내용,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내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제공일자, 제공 개인신용정보 내용, 보유 및 이용기간)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 정보,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개인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전송요구에 대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연락중지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 성 명 : 준법감시인 조영인
  • - 전화번호 : 063-900-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