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삼호저축은행(이하 ‘당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제1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 가.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동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나. 사후 관리
- 다. 마케팅
-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 가.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 나. 신용거래 정보
- -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등
- - 기업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 다.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관련인 정보 등 - 라. 신용능력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마. 공공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제2조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BC카드(체크카드 발급 및 이용), KB국민카드(제휴카드 발급 및 이용),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가.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나.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제3조 신용정보 처리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업체명 | 위탁업무 | 위탁업무내용 |
---|---|---|
서울신용평가정보 | 신용조회 | 신용정보조회 |
코리아크레딧뷰로 | ||
nice신용평가정보 |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집중 | 신용정보집중 |
NICE평가정보 | 자동차등록원부 및 주민등록 초본 등 조회 | 자동차등록원부 및 주민등록 초본 등 조회 |
사단법인 보험개발원 | 자동차 이력정보 조회 | 자동차 이력정보 조회 |
주식회사 오토비긴즈 | 자동차 사양 조회 및 시세 조회 | 자동차 사양 조회 및 시세 조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근저당 설정(말소), 소유권이전, 담보물 평가, 채권추심, PF약정, 대출평가자료 이용, 담보관리 업무, 본인인증, 문서관리, 전화상담, 법무업무대행, 신용정보관리 등 금융거래 이용을 위한 필요범위의 정보제공, 금융거래 설정,유지, 관리, 민원처리, 분쟁해결, 그 밖에 금융거래 유지를 위한 자료 | 근저당 설정(말소), 소유권이전, 담보물 평가, 채권추심, PF약정, 대출평가자료 이용, 담보관리 업무, 본인인증, 문서관리, 전화상담, 법무업무대행, 신용정보관리 등 금융거래 이용을 위한 필요범위의 정보제공, 금융거래 설정,유지, 관리, 민원처리, 분쟁해결, 그 밖에 금융거래 유지를 위한 자료 |
은행연합회 | ||
금융결제원 | ||
KB국민카드 | ||
협약 범무사 | ||
감정평가법인 | ||
추심사 | ||
신용정보회사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지역신용보증재단 | ||
여신금융협회 | ||
본인인증업체 | ||
신탁사 | ||
대출중개법인 | ||
금융시스템 유지보수업체 |
제4조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신용정보 보유기간
-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이후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되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별도로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 목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제공 의무 이행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및 제3자 담보제공 등) 및 서비스(대여금고,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신용정보는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상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① 종이 출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 ② 전자적 파일 형태의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5조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 성 명 : 준법감시인 조영인
- - 전화번호 : 063-900-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