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금융회사명 : 삼호저축은행
(기준일 : 2026년 02월 01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 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명 : 삼호저축은행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 목록
(2026년 02월 01일 현재)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보험상품이 없는 경우 생략)
| 번호 | 상품유형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게시일 | 판매중단일 | 비고 |
|---|---|---|---|---|---|---|
| 1 | 예금성 | 기업자유예금 | 기업자유예금 | |||
| 2 | 예금성 | 별단예금 | 별단예금 | |||
| 3 | 예금성 | 보통예금 | 보통예금 | |||
| 4 | 예금성 | 보통예금 | 생계비계좌 | 2026-02-01 | ||
| 5 | 예금성 | 신용부금 | 신용부금 | |||
| 6 | 예금성 | 자유적립예금 | 자유적립예금 | |||
| 7 | 예금성 |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 2013.01.01 | ||
| 8 | 예금성 | 저축예금 | 저축예금 | |||
| 9 | 예금성 | 저축예금 | 생계비계좌 | 2026-02-01 | ||
| 10 | 예금성 | 정기예금 | 정기예금 단리식 | |||
| 11 | 예금성 | 정기예금 | 정기예금 복리식 | |||
| 12 | 예금성 | 정기예금 | 정기예금 단리식(인터넷뱅킹) | |||
| 13 | 예금성 | 정기예금 | 정기예금 복리식(인터넷뱅킹) | |||
| 14 | 예금성 | 정기예금 | ISA정기예금 - 복리 | 2016-03-14 | 2023.01.19 |
신규판매 종료 (재연장 가능) |
| 15 | 예금성 | 정기적금 | 정기적금 | |||
| 16 | 예금성 | 정기적금 | 정기적금(자유적립식) | |||
| 17 | 예금성 | 정기적금 | 정기적금(인터넷뱅킹) | |||
| 18 | 예금성 | 정기적금 | ISA정기적금 | 2016-04-14 | 2023.01.19 |
신규판매 종료 (재연장 가능) |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2026년 02월 01일)
판매 금융회사명 : (주)삼호저축은행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보험상품이 없는 경우 생략)
| 구분 | 금융회사명 | 상품유형 | 상품종류 | 금융상품명 | 판매개시일 | 비고 |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
| 1 | 우리은행 | 예금성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ISA정기예금-복리 | 2016-03-14 |
2023.01.19. 신규판매종료 (재연장 가능) |
| 2 | 우리은행 | 예금성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ISA정기적금 | 2016-04-14 |
2023.01.19. 신규판매종료 (재연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