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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금 대출(부동산 담보)

상품개요
  • 상품내용
    아파트, 단독, 빌라 등 주택등을 제외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상품
  • 대출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신용점수[NICE]341점 이상 (금융소비자의 자격요건으로 연체대출금보유자,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최대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 이내(담보물건 종류별로 감정가액에 대하여 저축은행이 정한 기준범위)
  • 대출기간
    (최소)12개월 ~ (최대) 60개월
금리정보
  • 대출금리

    연 5.31% ~ 9.0%(유효담보가 범위 내 대출시)

    대출금리 산출기준(당행 기준금리 + 가산금리(담보물건, 고객 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적용)

  • 연체이율
    약정 대출금리 + 3% (최대 20% 이내, 법정최고금리 이내)
  • 이자의 부과시기

    일반자금대출- 매월 대출 약정일(또는 응당일)

    종합통장대출- 이자결산은 매월 1회 일정한 날 (또는 요일)을 결산기준일

  • 원리금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조건(수수료)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최대 2.0% (잔여일수에 따라 차등적용)
유의사항
  • 수수료 및 부대비용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
    고객부담
    은행부담
    5천만원 이하
    -
    -
    -
    5천만원 초과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원
    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 발생(인지세법에서 정한 금액의 50%)

    근저당권 관련 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발생비용은 설정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고객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 은행

    나.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 고객

    3.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가. 근저당권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은행

    나. 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권 행사하는 경우 : 고객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신탁 보수 및 등기비용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기타 비용의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과 은행이 균등부담합니다.

  • 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
    -
  • 만기 후 미상환
    -
  • 담보/보증 필요여부

    □ 담보여부

    개인, 개인사업자 : 없음(단, 개인사업자 중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존재시 대출조건 심사상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보증)

    법인 :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대주주, 대표이사 등 중 대출조건 심사상 필요한 경우 보증)

  • 기타사항

    금리인하요구권 : 대출계약체결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추가담보제공 등)된 경우, 증빙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창구, 팩스 등)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님의 신용상태가 계약 체결시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하거나, 신용상태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의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정보의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고객 및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또는 개인회생 포함)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만기일이 경과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대출 실행 후 14일이내에 철회 가능하며 , 증액 대출 및 일부 중도상환시 철회 불가합니다.

  • 청약철회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29호(2023.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