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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담보대출

상품개요
  • 상품내용
    당행에 가입되어 있는 예금과 적금을 담보로 하는 상품
  • 대출대상

    당행 예적금 가입고객

    당사 예금·적금 가입 고객/신용평점[NICE]무관(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

  • 대출한도
    담보 예적금의 90%~100%
  • 대출기간
    담보로 제공한 예적금의 만기일까지
금리정보
  • 대출금리
    담보예적금 금리 +2%
  • 연체이율
    대출금리 적용(연체이자 부과되지 않음)단, 상계 후 대출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상계일로부터 연체이자(대출금리+3%)를 수취함.
  •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대출 약정일(또는 응당일)또는 대출 만기일
  • 원리금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조건(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수수료 및 부대비용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
    고객부담
    은행부담
    5천만원 이하
    -
    -
    -
    5천만원 초과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원
    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 발생(인지세법에서 정한 금액의 50%)
  • 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
    -
  • 만기 후 미상환
    담보대출금을 대출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예적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당해 예적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적당한 시기까지 상계를 연기할 수 있다.
  • 담보/보증 필요여부

    □ 담보여부

    당행 예적금

  • 기타사항

    상품정보의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대출 실행 후 14일이내에 철회 가능합니다.

  • 청약철회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29호(2023.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