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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복리식(인터넷-모바일) | 예금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삼호저축은행 인터넷뱅킹

정기예금 복리식(인터넷-모바일)

상품개요
  • 상품내용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월 단위 또는 예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정해진 이자를 받은 상품으로 목돈 운용에 적합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구비서류
    인터넷뱅킹, SB톡톡 플러스 앱에서 가입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1.65~3.80% (확정금리)(세전)  ※이율은 가입 방법에(창구, 비대면)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금리
    (시행일: 2024년 03월 27일, 연수익률, %, 세전기준)
    이율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약정이율)
    1개월이상 ~ 6개월미만
    1.65
    1.65
    6개월이상 ~ 10개월미만
    3.35
    3.37 ~ 3.38
    10개월이상~12개월미만
    3.80
    3.85 ~ 3.86
    12개월
    3.80
    3.86
    24개월
    3.45
    3.56
    36개월
    3.45
    3.62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
  • 이자지급 제한 사유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시행일: 2019년 07월 01일, 연이율, %, 세전기준)
    중도해지이율 관련표이며 예치기간, 차등율, 최저이율,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중도해지이율 비고
    1개월 미만
    0.50%
    산식미적용
    3개월 미만
    0.80%
    6개월 미만
    약정이율 X 50% X 경과월수/계약월수
     
    9개월 미만
    약정이율 X 55% X 경과월수/계약월수%
     
    12개월 미만
    약정이율 X 60% X 경과월수/계약월수
     
    12개월 이상
    약정이율 X 70% X 경과월수/계약월수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차등이율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약정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금리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정기예금특약,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적용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정기예금 잔액의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 (계약 종료시 행사 불가)
    •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063-900-20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① 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②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29호(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