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금융재산찾기

휴면예금

관련 법률에 의하여 소멸시효(저축은행 예금 5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합니다.

조회방법

수령방법

휴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지급을 요청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미수령예금

예금보험공사는 부실화된 금융회사의 예금자 등이 찾아가지 아니한 금액을 고객 미수령금으로 분류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한 적극적인 미수령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

바로가기 (http://www.kdic.or.kr/protect/custom_not_receive_search.do)※ 계좌를 방치할 경우 대포통장 활용 위험 등이 있으므로 잠자는 내 돈을 찾은 후, 미사용 금융계좌는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