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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예금보험의 구조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 보험료 납부를 하고 예금보험공사는 고객에게 예금대지급을 합니다.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예금지급 불능

예금지급불능 상태를 방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범위

  • 보호금융상품의 경우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 비보호금융상품의 경우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후순위사채의 경우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예금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 예금보험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절차를 거친 예금 명의인에게 지급합니다.
    •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은 예금채권자로서 파산절차 참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배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호금융상품 여부는 통장 등에 인자되는 보호여부 문구 또는 창구에 비치된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부보금융회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