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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안내문

○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채무자앞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감사담당부서 (전화번호 : 063-900-2070)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① '변제독촉장' ' 변제최고장' ,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2.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3. ②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4. 하게 됩니다.
  5. ③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6.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 에 관한 사전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7. ④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 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감사담당부서(전화번호 : 063-900-2070)로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 • 훼손 등 신원 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 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 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민사채권
  • ◎ 이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 이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 이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이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5.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이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 •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6.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채권자, 채권양수인 및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