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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상 게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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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근거 기한의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채무자 14명
담당부서 리테일금융본부 관리팀
제목 26년 01월 28일 기한의이익상실 예정 명단
게재일 2026.01.28
첨부파일 홈페이지게시(26.01.28).pdf
전화번호 02-1661-0055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 7조」 에 의거 2026 년 02 월 11일 자로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시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한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수취 및 만기도래여부 상관없이 대출금 전액에 대해 상환의무가 발생되며 소송 등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요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스마트저축은행 고객센터(02-1661-0055)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④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 및 방법
?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채권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 등은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아래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수정?보완하는 기간은 기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① 채무조정 요청서
② 채무조정안 (작성이 곤란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아울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이미 채무조정제도(파산, 회생 및 개인회생 등)를 이용 중이신 고객님께서는 해당 기관에서 안내 받으신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 연체등록 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연체관련 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게재 근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 제8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제11조(양도 예정의 통지)
  • ○ 안내 사항
    • 해당 게재는
    • 1.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가 채무자 주소에 2회 이상 반송되었거나,
    • 2. 등기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등
    • 채권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관련법에 근거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 ○ 참고 사항
    • - 해당 게재의 내용에 대해 확인 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 -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양도 예정 통지채권은 게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 타 금융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이 양도될 수 있습니다.
    • -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관련 채권은 연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 주택 경매가 진행될 수 있으며
    • 게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 금융회사가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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